사단법인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지회 및 지부 운영규정
사단법인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지회 및 지부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협회 지회 및 지부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의 목적은 본 협회 정관 제1장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고 수행함에 있어 본 협회와 지회 및 지부가 지자체 및 그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환경보전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발전과 국익의 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 2조【조직】 본 협회의 조직은 본 협회 아래 지회(해외 지회 포함)를 두고, 위 지회 아래 지부를 두며, 지회는 해당 지부의 운영관리 및 승인 등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제 3조【명칭】 지회 및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환경지킴이 장애인 연합회 00지회’ 또는 ‘사단법인 환경지킴이 장애인 연합회 00지회 00지부’라 칭한다. 제 4조【주소】 지회 및 지부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 5조【사업】 본 협회 정관 제1장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회 및 지부는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지회 및 지부장의 자격 제 6조【자격】 1. 지회 및 지부장은 본 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지회 및 지부장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어야한다. 3. 지회 및 지부장의 입후보자는 본 협회에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해당지역의 지부장은 해당 지회의 동의를 얻어 본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지역의 지회장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회 및 지부장의 자격은 소급하여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5.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지회 및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되는 것으로 한다. 6. 본 규정은 본 협회 정관에 근거하여 지회 및 지부의 정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3 장 설치 및 운영 제 7조【설치】 1. 신규 ‘지회 및 지부 설치’ 및 ‘지회 및 지부 재승인’은 본 규정 제8장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다만, 지부는 해당 지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서류를 제출한다. 2. 지회장과 지부장은 겸할 수 없다. 3. 신임 지회 및 지부장의 업무 개시일은 총회 선거 직후(본 협회 인준 전까지 인수인계 기간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지회 및 지부장의 새로운 업무 개시는 본 협회 이사회 인준 이후로 한다. 다만, 타 기관과 업무협조 시행 일정이 승인 이내일 경우 근거 서류와 사유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면 본 협회 이사회의 긴급 승인을 받아 사전 승인할 수 있다. 제 8조【운영】 지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아래 각 호에 따라 본 협회에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 된 손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를 진다. 1. 사전 동의 사항 가. 지회의 이사 및 사무국장을 선임할 경우(기타 직원은 제외) 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그 사업계획(매년 1월 내 사업계획서 제출) 다. 자산을 운용할 경우 그 운용계획(매년 1월 내 추정재무제표 제출) 라. 행사를 진행할 경우 그 행사계획(‘나’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행사진행 전 1월 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출) 마. 해당 지역의 지자체, 기관 및 기타 중견기업 이상의 단체장과 사업 또는 행사에 따른 협조, 지원, 기부, 찬조, 임차, 임대, 기채 등의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위한 협의 시 바. 사업자등록신청 사. 지회 및 지부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지원금 등 기타 명목의 금원을 수령할 경우 아. 사업계획에 따라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자.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사후 승인 사항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업무, 사업 또는 행사를 진행했을 경우 나. 본 협회의 동의 없이 지회 및 지부의 명의로 채무를 발생, 채무를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제1항 ‘아’호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상세. 이 경우 지회 및 지부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 그 거래내역을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 산 제 9조【재산】 1. 지회 및 지부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 협회에 보고한다. 다만, 전년도와 같이 변동 내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부는 지회를 거쳐 협회에 보고한다. 3. 기본 재산을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하기 전 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부는 지회의 동의를 득한 후 본 협회에 보고한다.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정관이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회의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수입금】 1. 지회 및 지부는 본 협회의 지원금 이외에 본 협회의 동의 없이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수입금도 수령할 수 없으며,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입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 협회에 보고하고 본 협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2. 본 협회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수입을 충당하며, 지회 및 지부의 사업 및 행사계획에 따라 그 운영비를 지원한다. 가. 회비(본 협회, 지회, 지부 및 산하단체 연회비 포함) 나. 지원금 다. 기부금 라. 기타 수익금(후원금, 찬조금, 발전기금 등) 제 5 장 사 무 부 제11조【설치】 지회 및 지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를 둔다. 제12조【직원】 사무부는 사무국장(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들 수 있다. 제13조【사무장】 1. 사무국장(사무처장)은 대표자의 제청의 의해 본 협회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사무처장)은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소속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직원은 사무국장(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직원은 대표자가 임명한다. 5. 사무부 운영규정은 본 협회의 정관 및 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한 본 협회 회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지회 및 지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해 산 제14조【해산 및 책임】 1. 지회 및 지부가 본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지회 및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는 기타 본 협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회 및 지부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회 및 지부를 해산한다. 2. 전항에 따라 해산되는 지회 및 지부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본 협회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재산귀속】 지회 및 지부가 해산 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본 협회에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 협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의 무 제16조【의무】 지회 및 지부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의 결과보고(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 협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부는 지회에 보고하고 지회는 협회에 보고한다. 2. 연회비 납부의 의무(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지회 및 지부의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3. 연중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4.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5. 기타 협회의 요구 사항 제출 제 8 장 세 칙 제17조【시행세칙】 본 협회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세칙으로 한다. 제 9 장 부 당 행 위 제18조【명칭 사칭 및 부당행위의 금지】 1. 회원은 협회의 승인 없이 협회의 명칭, 로고, 직인 또는 소속임을 증명하는 일체의 사항을 개인의 영리 목적이나 영업 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은 협회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사 수주, 물품 납품, 용역 계약 등을 대가로 제3자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협회를 사칭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 다. 기타 협회의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부정부패 행위 3.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사기, 배임, 횡령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본 규정에 명시한다. 부 칙 (시 행 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각 지회 및 지부는 본 협회 정관과 본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3개월 이내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부는 지회의 인준 후 본 협회로 상정한다.) (제 정 일) 2024. 12. 30. 제정
26-05-09
환경지킴이 장애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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